"민주당 탓" vs "대통령 탓"... 방문진 이사 선임 소송서 방통위 파행 책임공방

입력
2024.09.13 15:03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인 것은 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다."(방통위)

"2인 체제의 근본 책임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MBC 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 선임 효력을 두고 다투는 방통위와 방문진 현 이사진이 법정에서 방통위 파행 책임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 조진구)는 1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소송의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두 명의 상임위원(법상 정원 5인)만으로 구성된 '이진숙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새 이사를 선임한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다. 방문진은 공영방송 MBC의 지분 70%(나머지 30%는 정수장학회)를 보유하고 있어, MBC 사장 선임 등 MBC 경영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신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그러자 권 이사장 등 현직 이사 3명은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한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임명 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신임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방통위는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날 심문이 열렸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방통위 파행 운영의 책임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이어갔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방문진 이사들은 새 이사가 임명되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언론사가 없다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MBC 이외에는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 없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2인 체제를 두고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 구성이 무력화된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방문진 이사 측은 2인 체제의 근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인 체제의) 발단은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 추천을 국회에 강요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박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30일까지 추가 자료를 내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항고심 결론은 그 이후 나올 전망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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