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문체부는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그 동안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부적정,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
문체부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전날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심사가 "비상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 가능성이 높은 이기흥 회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됐다.
문체부는 이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원이 연장 심사를 하는 것에 사실상 '셀프 연임'으로 봤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