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예정일보다 1주일 빠른 13일 지급된다. 추석 전 수급자들의 소비지출 증가를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165만여 명에게 추석 연휴 하루 전에 약 7,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지만 추석 연휴가 지난 후라 이달에 한해 1주일을 앞당겼다. 복지부는 이날 17개 시도 국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 조기 지급 안내를 요청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183만3,572원이다. 선정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계좌에 입금된다. 소득인정액이 0인 4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는 183만3,572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