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제작사 "MBC 법적 소송 제기, 악의적 흡집 내기"

입력
2024.09.12 14:40
MBC, '정년이' 제작사 가압류 신청
'정년이' 제작사 "악의적 흡집 내기" 반박
방송은 정상 편성 예정

드라마 '정년이' 제작사가 MBC의 가압류 신청 관련,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12일 '정년이' 제작사 스튜디오N·매니지먼트mmm·앤피오엔터테인먼트(이하 제작사들)는 장문의 공식입장을 통해 MBC 재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비용 지원을 받은 바 없이 기획개발한 작품이라는 취지의 반박글을 공개했다.

제작사들은 MBC가 제작비 협상 지연을 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MBC의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 제작사들은 MBC와 제작비에 대한 합의점을 단 한 번도 찾지 못했고, MBC는 촬영 시작 20일 전이 되어서야 다른 채널로 가볼 수 있으면 가라고 하여 제작사들은 한 달 이상의 촬영 연기를 감수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작사들은 '정년이' 방영을 앞둔 시점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작품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가압류 신청 인용에 대해선 "법원의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 보전처분으로, 제작사들의 입장 소명 기회 없이 MBC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잠정 결정"이라며 "가압류 결정은 방송과 무관하여 방송 일정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년이'는 예정된 일정에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은 MBC가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MBC 관계자는 본지에 "'정년이'와 관련해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제작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당사의 청구가 모두 이유있다고 판단,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고 전했다.

정지인 PD의 퇴사를 두고서도 이견이 갈린다. 제작사들은 "MBC 대거 인력유출은 사실 무근이며, 실제로 MBC를 퇴사한 것은 감독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감독의 퇴사 결정 또한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감독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정년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타고난 소리 천재 정년이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그리고 찬란한 성장기를 그리는 드라마다. 배우 김태리 신예은 라미란 등이 출연한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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