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보복 탄핵 금지 등을 명시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차례 발의한 탄핵소추 제한을 위해서다. 야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움직임 대응 성격도 있다. 다만 법안 중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발의 이유에 대해 주 의원은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7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11건을 포함하면 모두 18건의 탄핵 소추안이 윤석열 정부 단 2년여 동안에 발의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헌재 인용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이라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주 의원은 "탄핵 소추안 대상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다수 포함돼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임명된 지 단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며 "이런 무차별적인 탄핵 추진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피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야 할 방통위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고, 권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발의자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 내용 중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문구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 국회의 탄핵 권한을 법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임명되자마자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고위 공직자가 임기 시작 한두 달 안에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6개월간 조치를 할 수 없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이런 기한을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6개월이란 기한은 상징적으로 정한 것이고 앞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