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장애인 보도(점자블록)에도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객시설은 공항, 버스·항만 터미널 등이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장애인 주차구역에 적용하는 규제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장애인용 보도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장애인용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점자블록을 차량이나 전동킥보드로 가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 역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