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 제한과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 지정조건 준수를 내걸었다. 조건으로는 △보석 기간 중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소송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 금지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일체의 행위 금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언 유불리를 이유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 금지 △3일 이상 여행 시 미리 법원에 신고 등을 지정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4월 구속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 노조원 모집 활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1년 4월~2022년 8월 PB파트너즈 노조위원장 전모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허 회장은 7월 한 차례 보석이 기각됐지만 이달 재차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 측은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석 청구가 이미 인용돼 석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