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 왓챠의 콘텐츠 추천·평가 서비스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LG유플러스의 'U+tv 모아'에 활용, 사실상 동일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이유다. LG유플러스는 "왓챠의 기술을 입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왓챠와 왓챠를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청은 12일 LG유플러스를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부터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왓챠의 기밀 자료를 요구한 뒤 2023년 5월 갑자기 인수 뜻을 철회하고 자체 OTT 사업으로 선회했다고 보고 있다. 왓챠는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 밝혔다.
왓챠의 설명에 따르면, 왓챠와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맺고 왓챠피디아의 별점·댓글 정보를 'U+모바일TV'와 'U+영화월정액' 및 인터넷(IP)TV 서비스에 한정해 쓸 수 있게 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계약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도 이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게 왓챠의 주장이다. 또 U+tv 모아가 왓챠피디아의 콘텐츠 평가 및 정보 제공 시스템, 레이아웃 전반을 베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왓챠 측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별점 기능과 디자인 등에 대해선 "업계 통용 중인 보편 기능과 디자인"이라고 강조했다.
왓챠는 2023년 11월 인공지능(AI) 콘텐츠 추천 기술 유출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LG유플러스를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심사 불개시, 중기부는 사건 종결 결정을 내렸다. 왓챠는 중기부의 사건 종결 결정은 LG유플러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실질적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왓챠가 종결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