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제부터 법원 관리 받는다

입력
2024.09.10 15:26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입점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를 불러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10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이날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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