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꼬드겨서 집단 성매매를 하도록 한 일당이 성폭행과 불법촬영 등 성착취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 혐의 공범과 성매수 남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수 대상 여성 3명 중 2명은 미성년자였다.
사건은 2022년 12월 경찰의 불법촬영물 수사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로 압수한 임씨의 휴대폰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단서를 발견했다. 앞서 두 차례 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집단 성매매 알선 정황에도 재차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씨의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임씨가 집단 성매매 광고를 위해 사용한 사진은 성매매 대상이었던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보내며 성매매에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몰래 촬영해 성매매 광고까지 한 것이다.
특히 임씨는 미성년자와 직접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미성년자 의제강간)받는다. 검찰은 임씨에게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19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임씨의 성매매 영업을 도운 공범 A씨가 집단 성매매 현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도 파악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성매수 남성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 직접 성관계를 하진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검찰은 관련 법리상 성매매 관전 역시 성매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