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종신 수령, 퇴직연금 늦게 수령 시 세금 줄인다

입력
2024.09.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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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후속 조치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 4%→3%로
퇴직연금 수령 20년, 퇴직소득세 50% 감면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일괄공제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함께 개인·퇴직연금 역할을 키우겠다고 강조하자,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한 세제 혜택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을 종신수령하거나, 퇴직 소득을 늦게 받으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해 적극 세제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받은 본인 기여금과 운용수익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령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된다. 연금 소득자에 따라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 세율이 적용되고, 종신연금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4%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이에 정부는 종신계약에 혜택을 주기 위해 세율을 3%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계약을 하게 되면, 연 1,500만 원 기준 60만 원(4%)을 세금으로 내는데, 45만 원(3%)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퇴직연금도 가능한 늦게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퇴직 소득을 퇴직 당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시 세금 납부를 미뤄주고 있다. 연기된 퇴직소득세는 이후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년 초과 시 50% 세금 감면 구간을 추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금의 50%만 과세하는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퇴직금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전액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통상 퇴직금의 5~10%)로 내야 하는 1,700만 원이 유예된다. 이후 3억 원을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연도별로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가 달랐다. 기존에는 연금 수령연차 20년 이후에도 예외 없이 퇴직소득세의 60% 수준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법이 개정된다면 50%만 내면 된다. 3억 원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눠 받게 된다면, 20년 이후부터는 34만 원(60%)이 아닌 28만 원(50%)으로 매년 6만 원씩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5억 원)는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며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현행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와 관련된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부산대 병원 등 권역책임병원의 수술‧중환자실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814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까지 오지 않아도 지방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국립대병원 전용 연구개발(R&D)도 신설하고, 집에서 가까운 지역 의료원에서도 대학병원 의료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협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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