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끈 플랫폼법, 사후규제로 실효성 확보되겠나

입력
2024.09.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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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어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4대 반(反)경쟁행위’를 신속 차단할 수 있는 입법(일명 플랫폼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반경쟁행위란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유리하게 노출하고, 자사 플랫폼 서비스에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끼워 팔고, 타사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고,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다. 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플랫폼 법은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독점 플랫폼들이 불공정한 영업으로 이용자와 경쟁업체에 피해를 끼쳐도, 뒷북 단속에 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부터 추진해 올해 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제’에 대한 업계 반발로 7개월가량 연기됐는데, 결국 플랫폼 법의 핵심인 사전 지정제는 빠졌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신 입증 책임을 플랫폼 업체에 부과하고 임시중지명령과 과징금 상향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은 변화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았을 때는 이미 경쟁사가 퇴출당한 경우가 많다. 문제 발생 후 독점업체로 사후 추정하는 절차로 실효성 있는 신속한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의 역차별도 우려된다. 지배적 플랫폼 사후 추정 기준은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 직간접 매출액 4조 원 이상 등이다. 그런데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매출을 과소 계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적으로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이 3,653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직간접 매출액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인데,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물론 통상 마찰도 우려된다. 결국 국내 플랫폼만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커머스 규제 역시 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와 국내 업체 사이 역차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런 우려들이 해소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