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쿠팡 노동자' 사망... "청문회로 진상규명해야" 유족 호소

입력
2024.09.09 14:30
택배노조 과로사위, 9일 기자회견 개최
"쿠팡 자회사, 집화·배송 넘어 과중 업무"
"환노위·국토위 청문회로 진상규명해야"

쿠팡 택배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하자 유족과 택배 노동조합이 국회 주도 청문회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나서서 쿠팡 산재 사고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겨냥해 "CLS는 하루 3회전 배송 시스템에 분류 작업까지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과로사 의심 사망의 책임을 물었다.

"본래 업무인 집화·배송 넘어 과도한 업무까지"

쿠팡 근무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5일 한 매체는 지난달 1일 쿠팡의 로켓설치 대리점 대표가 무조건 주문 다음 날 배송·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에 부담을 느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일에는 쿠팡 시흥2캠프에서 오전 2시쯤 택배분류노동자 김명규씨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고, 일주일 뒤인 26일 같은 캠프에서 50대 노동자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앞서 7월 18일엔 제주에서, 24일에는 경기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과로사대책위는 CLS가 본래 업무인 집화·배송을 넘어 노동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CLS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운송사업자로 '집화와 배송'만을 업무로 한다"며 "그런데 집화·배송 외에 가구·가전 제품을 설치하는 업무까지 하도록 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법) 제6조 3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은 자는 집화·배송 외 운송을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유족 "내 아들 '로켓배송 연료 됐다'는 말 생각나"

사망 노동자의 유족은 청문회를 통한 진상 규명을 강하게 촉구했다. 고() 정슬기씨 아버지 정금석씨는 "아들이 가족 곁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쿠팡은 오늘까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자 손자의 친구들이 '너의 아빠는 로켓배송의 연료가 됐다'고 한 말이 다시 생각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속되는 쿠팡 노동자들의 죽음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며 "속히 청문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죽음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석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 역시 "이달 중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합동으로 쿠팡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숨겨진 쿠팡 산재사고들이 더 없는지 고용노동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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