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경영진의 자금 유용을 막고 PG사가 파산하더라도 정산 자금만은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PG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티메프 사태에서 경영진이 그룹의 사세 확장을 위해 정산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정산 자금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PG사는 미정산 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 보험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정산 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 시에도 정산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PG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2022년과 2023년 이미 티메프와 경영개선 협약을 맺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 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별도 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 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처벌도 받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종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사실상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 업무가 PG업에 포함될 수 있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 자기 사업에 대한 내부 정산을 하는 업체까지 PG사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인 간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9월 중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