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다 항의를 받자 폭행을 저지른 4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다른 견주 20대 B씨를 마주쳤다. A씨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닌 탓에 B씨의 반려견과 싸울 뻔하자 B씨는 "목줄을 채워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무시하자, B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제지하며 B씨의 손을 잡았다. B씨가 "(신체를) 잡는 것은 폭행"이라고 경고했고,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음엔 20만 원, 2차 위반 땐 30만 원, 3차 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 사고 땐 견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