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3년간 54% 증가...가해자 둘 중 한 명은 가족·친인척

입력
2024.09.08 15:21
학대 판정 2020년 133건→2022년 249건 
두 번째 많은 학대행위자는 기관 종사자
피해자 쉼터 부족해 6명 중 1명 수용 가능

장애 아동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학대행위자 중 절반 이상은 가족이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0~2022년 장애 아동 학대 현황'에 따르면 학대 신고는 2020년 268건에서 2022년 413건으로 54.1% 늘었다. 같은 기간 학대 판정도 133건에서 249건으로 87.2% 급증했다.

가족·친인척이 행위자인 장애 아동 학대는 2020년 75건에서 지난해 120건으로 60% 늘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건에서 가족·친인척의 행위자 비중은 지난해 48.2%였고, 3년 전체를 따지면 548건 중 278건으로 50.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가해자는 학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기관 종사자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이들은 신고의무자이기도 하다. 기관 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사건은 2020년 31건에서 2021년 43건, 2022년 7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3년 동안 가해자 중 기관 종사자 비중은 27%였다.

장애 아동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020년 40건에서 2022년 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3년 동안 신체적 학대 사건은 총 204건(27.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정서적 학대가 90건(16.4%)으로 뒤를 따랐다.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쉼터는 현재 전국에 10곳이다.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에 2곳씩 있고, 한 곳당 입소 정원은 4명이다. 2022년 장애 아동 학대 판정이 249건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 아동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한 규모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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