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격렬했냐" 직장인 5명 중 1명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입력
2024.09.08 16:17
8면
[직장갑질119 '직장 내 성범죄' 설문조사]
여성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80.8% 남성
남성 피해자는 가해자의 38.5% 男·30.2% 女
여성·비정규직 성추행 피해가 남성·정규직의 2배

"과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계속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목에 난 상처를 보고 '어제 격렬하게 했냐'고까지 말하더군요. 목격자는 있지만 증언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해 신고했는데, 회사는 부장과 제가 동갑이니 이번 일로 더 친해질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거부하고 제대로 조사해 서면 결과를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때부터 퇴사 종용과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피해자들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들이다. 이 단체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5명 중 1명꼴로 이 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1,000명 중 22.6%가 '직장 생활 동안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여성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26.1%로 남성(19.1%)보다 많았다.

성희롱 가해자의 직급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0.7%로 최다였고, 이어 '사용자'(23.5%) '비슷한 직급 동료'(17.7%) 등의 순서였다. '하급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도 3.5%였는데, 여성은 그 피해 경험이 5.4%인 반면 남성은 1%였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가해자 성별은 압도적으로 남성(80.8%)이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도 가해자는 남성(38.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성(30.2%), 남녀 모두(24%) 순서였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15.1%였다. 여성(19.7%)과 비정규직(20.8%) 피해 사례가 남성(10.6%)과 정규직(11.3%)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직장 내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률도 10명 중 1명꼴(10.6%)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직장 내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제도가 존재하지만 가해 행위자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제기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조직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세정 노무사는 "법·제도 개선만으로 현실을 바꾸기 어렵고 조직문화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