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환자 후송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의료 대란' 해소에 손을 보태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추석 명절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112 신고가 평균 7%가량 증가한 점을 고려, 연휴 동안 치안 공백이 없도록 순찰·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인점포, 편의점, 금융기관 등 범죄가 우려되는 시설의 범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고위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에 나선다.
올해 경찰의 명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다. 정부의 비상응급 대응주간(11~25일) 운영에 발맞춰 지역 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인력 등을 활용해 응급실을 대상으로 연계 순찰 및 거점 근무를 강화하고, 응급실에 설치된 경찰 연계 비상벨 등을 사전 점검한다. 응급환자 후송 중 길이 막히면 소방과 협업해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을 노린 사이버 사기에도 적극 대응한다. 경찰은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 조직원들에 대한 자수 기회를 제공한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명절 선물을 주겠다며 문자를 보낸 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와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의 사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문자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사칭이 116만 건(71.0%)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이 27만 건(16.8%) △주식·가상자산 유도 및 투자·상품권 사칭이 2만 건(1.3%)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리지 말고,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