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장 사돈 특혜의혹, 행동강령 위반” 주민, 권익위에 신고

입력
2024.09.08 20:50
금곡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에 
주민들 "뒤바뀐 행정" 반발 이어져

경기 평택시가 정장선 시장의 사돈이 관여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 신청을 받아줘 ‘사돈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청구(본지 8월19일)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도 신고했다.

8일 ‘평택시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윤동섭 금곡1리 이장은 5일 “정 시장이 A페기물업체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권익위에 공직자 부패행위 의혹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신고서에서 “A업체의 금곡리 재활용업 사업장은 2020년 평택시가 부적합 통보를 내렸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평택시가 승소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며 “그런데 2023년 입장을 뒤집어 이번 허가 때는 도시계획, 농업 등 관련 부서 의견을 누락한 채 적합하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일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환경 변화는 없었다"며 "다만 정 시장의 사돈 B씨가 A업체의 공장장 직함으로 된 명함을 들고 다니며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상황만 바뀌었다”고 문제 삼았다. 윤 이장은 “(시장) 친인척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뿐 아니라 ‘부패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필요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16일 “특혜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주민들은 5일부터 시청 앞에서 해당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도 돌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A업체가 안중읍 금곡리 공장 터에 골재, 유리, 시멘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파쇄해 재가공하는 종합재활용시설(하루 반입량 300톤)을 운영하겠다며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적합' 통보했다.

이에 시는 “폐기물관리법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해 적정 통보한 것”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영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B씨도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려 해준 것일 뿐,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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