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청사' 시공 계약 관련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 직무 배제"

입력
2024.09.06 16:47
감사원의 '용산 이전 건축 공사 과정서 법규 위반' 결론

대통령실이 용산 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에 개입한 경호처 간부와 관련 6일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 법규 위반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주의' 조치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의결하고, 최종 감사 보고서를 다음 주 중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년 8개월의 감사 끝에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누락되는 등 법령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는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을 통해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와 관련해선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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