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불구속 기소된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갈취 및 공갈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구제역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또 다른 유튜버들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는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공론화를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 달라”고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하면서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 자칭하며 정기모임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자 구제역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10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