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37)씨는 4일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로부터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받는 제도다. 배심원단은 양형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다만 배심원단 의견은 구속력은 없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백씨는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로 이웃주민(43)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3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의 아버지도 사건 관련 보도에 백씨가 주장하는 이른바 '한반도 전쟁론'을 옹호하는 듯한 댓글을 여러 차례 달아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백씨의 아버지는 백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사익이 아닌 공익 목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