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디올백' 분기점 될 중요 이벤트... 역대 수심위 67%가 검찰과 다른 결론

입력
2024.09.0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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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12건 중 8건, 수사팀과 다른 의견
수심위의 '기소' 의견 뒤집은 사례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사법처리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론이 6일 나온다. 수심위는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들이 국민 법감정을 반영하는 조직이라, 검찰 수사팀 결론과 다른 심의의견(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열린 수심위 중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린 회의가 3분의 2에 달했다.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김 여사의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뇌물수수·알선수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변호사법 위반인지까지 논의해 결정한다.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전망이 갈린다. 입법 미비로 처벌조항이 없는 등 김 여사를 처벌하는 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부적절한 금품 수수를 묵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수심위는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등 각계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법리뿐 아니라 국민 법감정까지 변수에 두고 사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역대 회의를 보면 검찰 수사팀과 다른 방향으로 의견을 낸 경우가 더 많았다. 제도 시행 후 개최된 15차례 수심위 가운데 결과 등이 공개된 12건 중 8건은 수심위가 수사팀과 다른 의견을 의결했다.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낸다면, 불기소 방침을 세웠던 수사팀이 이를 물리치고 불기소를 고수하기는 쉽지 않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외부 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는데도 불기소할 경우 검찰이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은 수심위가 수사팀과 달리 판단한 8건 가운데 4건에서 수심위 의결을 수용했다. 수심위 의결에 따르지 않은 4건 역시 수심위가 불기소 의결한 것을 기소한 것이었고, 기소 의결을 수용하지 않고 불기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불기소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는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보다 부담이 크다.

수심위 의견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 김 여사 측도 이번 수심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4일 수심위에 A4용지 30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최재영 목사 스스로도 명품가방 등이 뇌물 아닌 선물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청탁이 아닌 취재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가 최초 폭로 방송에서 해당 금품을 '접견을 위한 선물'로 규정했고, 올해 5월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개인적 관계에서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니다'라고 한 점도 포인트로 잡고 있다.

또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직접 부탁한 ①'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 접견'은 여사가 결정할 일이지,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고 ②'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은 행정관에게만 문의했을 뿐 김 여사에게 직접 부탁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③'통일TV 송출 재개'는 가방을 줄 당시(2022년 9월 13일)에는 송출 중단(2023년 1월 18일)이라는 현안이 발생하지 않아 청탁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 여사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최 목사는 5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물을 준 행위와 김 여사에 대한 부탁은 청탁 목적으로 이뤄진 게 맞고 직무 관련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최 목사는 별도 사건 피의자(금품 공여자)일 뿐, 수심위 안건 당사자(당해 사건 피의자 혹은 피해자)가 아니라 출석 자격이 없다.

최동순 기자
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