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지역사랑상품권 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

입력
2024.09.05 17:17
당론 추진 민주당, 과반 찬성으로 상임위 통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대해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민주당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이 개정안은 '자치 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많은 예산이 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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