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 이어... 신용대출도 한도 제한

입력
2024.09.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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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수도권 지역 주담대 무주택자만

KB국민은행이 네 번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무주택자로 대상을 좁히고, 전세자금대출,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5일 KB국민은행은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주담대 및 신용대출 운영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9일부터다.

주담대의 경우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을 제한한다. 무주택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이사·갈아타기 등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돈은 주택 매도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지금처럼 1주택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 "수도권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KB국민은행도 같은 조치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3일, 케이뱅크가 이날부터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좁혔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앴고, 6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은행권 최초로 신용대출을 제한한다. 한도는 연소득 이내다.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억~1억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신용대출까지 한도를 조이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투자자금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감안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침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신용대출이 세 달 만에 증가 전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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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내년 3월 새 집 입주 예정인 회사원 A(36)씨는 조만간 신용대출도 막힐 것으로 예상하고 중도금을 치르기 위한 신용대출을 최근 미리 당겨 받았다. 연봉을 웃도는 1억여 원이다.

그는 "11월에 받아도 되는 대출이었는데, 은행이 매일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두 달치 이자를 더 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 같은 신규 분양 주택(아파트)은 은행별로 전세대출 취급 기준이 달라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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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