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발생 속도 못 따라잡는 지방 소도시...빈집 철거에 사활

입력
2024.09.07 04:30
15면

편집자주

지역 소멸위기 극복 장면, '지역 소극장.' 기발한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소멸 위기를 넘고 있는 우리 지역 이야기를 4주에 한 번씩 토요일 상영합니다.

1982년 범죄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방치된 깨진 유리창 하나가 범죄 확산의 원인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각 지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래된 빈집은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전락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 주변이 슬럼화되면서 살고 있던 주민마저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이 주인 없이 비어있는 집은 2022년 기준 전국에 13만2,000호가 넘는다. 이 가운데, 절반 규모인 6만1,000호는 인구 감소 지역에 방치돼 있다. 빈집을 수리하고 고치는 정비 작업을 통한 마을 재생 사업이 빈집이 생겨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빈집 철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대부분 부담했던 빈집 철거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 빈집 철거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잡한 소유관계와 개인 사정 등으로 철거하지 못한 채 방치된 빈집은 주거 환경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고령층 거주자가 많은 경남 고성군은 빈집 철거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에 진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고성군의 빈집은 1,080호로 집계됐다. 정비 또는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은 전체의 24%(257호)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올해 2월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에 지원했다. 그 결과 빈집정비 사업비 8억1,500만 원(국비 4억1,000만 원, 군비 4억5,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성군은 빈집 82곳을 우선적으로 헐고, 남겨진 터는 주차장과 공원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 충남 공주시(원도심 주차장 조성사업)와 대전 서구(주민들 쉼터)의 경우 빈집을 정비·철거해 관광객 수용 공간을 만들거나 주민 문화 쉼터를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빈집들이 다수 방치되면서 주변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빈집 철거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