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자료 공개 소송, 2심도 "일부 공개해야"

입력
2024.09.05 12:00
공수처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요구 소송
1심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공개"
2심도 같아...수사보고 전문 비공개 유지

'이성윤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 하태한)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과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결론 내렸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미 파견이 끝나 원청으로 복귀한 임 검찰과장과 김 부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공수처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영장 청구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이후 공수처가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2022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 등에 대한 공수처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록 목록과 두 검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전문 및 첨부자료, 압수수색 필요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는 영장 집행 당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공수처가 원고들에게 당연히 제시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 등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처럼 일부 공개는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보고 전문 기재 정보 중 첨부자료에 신문기사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도 있지만 이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이 사건 기록 열람·등사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이 정보로 공수처의 수사·검토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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