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청와대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 문 전 대통령에게도 통지

입력
2024.09.05 08:51
딸 다혜씨 태국 이주 도움 준 핵심 인물
증인신문과정 공개… 文 불참할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9일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를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신씨는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근무 중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공판 기일 전 판사에게 한 차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법정에서 신문이 이뤄져 검찰 측 자료와 질문, 참고인 진술 등이 모두 공개된다.

신씨는 2018~2020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직(뇌물공여·업무상배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석호(업무상배임)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4명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로,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신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부장판사는 2016~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넉 달 뒤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취업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근무하며 받은 월급,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전주=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