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동생이 건설사에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기소된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당시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에게 "친형(이 전 시장)을 통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그룹 계열사와 관계사에 아파트 건설 공사용 철근 1만7,112톤(133억 원 상당)을 납품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하는 전문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2017년 3월 K사를 추가로 설립했다.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한 달 전이다. K사는 2018년 1월 남악·오룡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냈다.
앞서 동생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동생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이 납품 계약을 따낸 시기 광주시장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고, 편의 제공을 미리 약속할 위치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혜적인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호반건설의 거래 일자 등에 비춰볼 때 정상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경영상 판단이 필요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알선행위에 대한 의심이 든다"며 "호반건설은 이 사건 외엔 철근 거래와 관련한 다른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