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의심해 '평생 내 여자' 문신 새기게 한 남편,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4.09.04 14:00
교도소 출소 직후 수차례 폭행·감금 혐의
머리카락 자르고 뱀 영상 시청 강요하기도
남편, '심신미약' 주장... 대법원, 상고기각

교도소 출소 직후부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7월 31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출소 후 함께 지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배우자를 위협해 '평생 ○○○(김씨 이름)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 4개 신체부위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했다. 외도를 추궁하며 9시간 30분간 집에 아내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이때 고막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뱀 영상을 강제로 보도록 하고 "네가 뱀 싫어하는 것보다 몇 만 배 더 일분일초가 괴롭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면서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해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심에서 김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충동조절에 다소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고, 김씨에게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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