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흥주점에 판매한 일당과 구매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 유흥주점에 판매한 A(25)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 소재 유흥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 자금을 공급한 B(26)씨와 밀수책 C(41)씨를 비롯해 밀수한 필로폰을 유통한 유흥주점 종사자 2명도 구속하고, 필로폰 구매자 등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C씨가 밀수한 필로폰은 총 1.5㎏으로 약 5만 회 투약 분량에 달한다.
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필로폰 8.3g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유흥주점과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