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BJ가 대학 도서관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옷을 벗는 이른바 '벗방'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BJ가 방송을 한 날은 대학가 개강일인 2일이었다.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BJ A씨는 전날 오후 9시 21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약 200명이 A씨 방송을 시청했다.
A씨는 영상 카테고리를 '학습'으로 분류하고, 키워드도 자습, 공부로 설정했다. 방송 제목은 '오늘 개강인데 힘내야지'로, 마치 개강날 공부하는 방송으로 오인하게 해 시청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A씨는 공부는커녕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옷을 내려 노출하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개인실에서 방송을 진행했지만, 유리 등을 통해 내부가 보이는 구조여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A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시청자들마저 왜 도서관에서 이런 방송을 진행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BJ에게 "집에서는 방송을 못 하냐", "지금처럼 집에서 방송하면 되지 않냐" 등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채팅을 통해 "학교 도서관인데 들키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집에서는 가족들이 있어서 (방송을 못 한다). 방음이 안 된다"며 "(도서관에서만) 방송할 것 같다. 딱히 (방송할 만한) 다른 곳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건가", "이런 방송은 수익이 가지 않게 해야 한다", "남들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이런 방송 하는 게 말이 되나" 등 비판이 이어졌다.
대학 도서관에서 노출 방송을 찍은 BJ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1월에도 한 여성 BJ가 대학 도서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방송을 진행했다. 이 BJ는 후원을 받자 갑자기 상의를 풀어 헤쳐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후원 금액에 따라 노출 수위를 조절해 가며 방송을 진행했는데, 주변으로 사람이 지나가자 황급히 머리카락으로 노출 부위를 가리기도 했다.
도서관을 이용하던 다수가 BJ의 노출을 목격했을 경우, 자칫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에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