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물고 불 붙이고' 고양이 21마리 죽인 20대 재판행

입력
2024.09.03 14:55
부동산 투자 스트레스 해소하려 범행

부동산 투자 실패 후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유기묘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아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고양이 사체는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했다.

A씨의 범행은 고양이를 분양한 후 연락이 닿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카페 회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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