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현장예배' 김문수 장관 1심 무죄→2심 유죄

입력
2024.09.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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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50만 원 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윤웅기)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신도들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장관을 비롯한 이 교회 신도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네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김 장관은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시기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었다"며 "당시 코로나의 높은 감염성, 위험성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