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포인트 충전금뿐 아니라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 때 문제가 된 모바일상품권도 법적인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치 못한 업체 파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 부분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지난해 9월 14일 공포된 개정 전금법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전금법의 핵심은 선불충전금 보호를 의무화한 것이다.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는 자본금 30억 원 내외인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포인트 충전비용으로 1,000억 원 이상 받았다가 이를 감당할 수 없어지면서 발생했다. 시행령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할인 발생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 금액까지 별도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 매수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 대상도 넓어진다. 과거 모바일상품권은 1개 업종에서만 사용될 경우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수준(30억 원, 500억 원)을 넘는 모든 업체가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커피 쿠폰, 구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도 발행 금액이 규정을 넘을 경우 발행금액의 100%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서 제공하던 소액후불결제(BNPL)는 정식 제도화되면서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중·저신용자나 금융이력부족자(신파일러)를 위한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에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한시적 허용하던 제도인데, 앞으로는 선불업자가 금융위 승인을 얻을 경우 정식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춰야 하며,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법 시행 이후 포인트나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 대부분이 전금법상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는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이후 현장 점검과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 없이 포인트·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해당 사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금법상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