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이태원 참사 예측하고도 대책 안 세워"

입력
2024.09.02 18:07
11면
金 "도의적 책임 느끼지만 형사책임 없어"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2일 서울청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전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사고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이 출석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전 여러 서울청 실무진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파 집중에 대한 우려를 보고받았고, 이때 보고받은 자료만 제대로 살피고 실무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청장 측은 '대규모 압사 사고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형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이날도 고수했다.

이어 류 전 총경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류 전 총경은 이태원 참사 당일 당직자였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하고, 윗선에 대한 보고를 지연하는 등 상황 지휘 및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팀장 역시 '코드 제로(112 신고 중 최고 단계)' 신고가 들어왔으나 현장 확인을 충실히 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류 전 총경에 대해서 "자리를 비움으로써 그날 상황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음에도 자리 이탈이 관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팀장에 대해선 "112상황실 업무는 재난 상황에서 위험 발생을 인식하고 이에 신속 대처하게 하는 핵심 기능이나 (정 전 팀장은) 여러 차례 들어온 112 신고를 대부분 무시했다"며 "코드 분류 및 무전 지령 등 필수적인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유족들은 재판부에 다시 한 번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구형 전 피해자 진술에서 "경찰의 부재와 무책임으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의 간절한 바람을 부디 저버리시지 않길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청장 등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