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특혜채용 의혹' 딸 압수수색…영장엔 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입력
2024.09.01 11:20
타이이스타젯 월급 등 뇌물로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설립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채용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이 적시한 뇌물 금액은 2억2,300만 원 상당이다. 서씨가 다혜씨, 아들과 태국에 머물렀던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받은 월급 800만 원과 빌라 임차료 350만 원 등이 뇌물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제공해 오다 서씨 취업 이후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고 금융 계좌를 압수해 자금 흐름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된 상태다.

서씨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고,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발하면서 검찰은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의혹 제기 후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지난해 9월 '친윤 라인'으로 불리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취임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