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남성 래퍼, '연인 불법촬영'으로 1년 6개월 실형

입력
2024.08.30 14:06
눈 가리고 무음카메라 촬영
"도주 우려된다" 법정 구속

연인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선고 직후 홍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최씨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불법 촬영은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며 "최씨가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했다.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3명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해당 아이돌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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