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

입력
2024.08.30 13:35
"건강 상태 안 좋아" 청구 인용
허영인 회장은 계속 구속 재판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30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3월 4일 구속된 황 대표로서는 구속기간(심급별 최장 6개월이 원칙) 만료를 며칠 앞두고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다. 공판출석 의무를 비롯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변론∙범행과 관련해 협의하거나 논의해선 안 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엔 법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 대표는 6월 24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4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황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호소했는데, 이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3년간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기능 인력의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SPC그룹의 자회사로, 당시 황 대표 체제였다.

뇌물 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부터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백모 SPC 전무를 통해 검찰 수사관에게 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를 하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정보를 받은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황 대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허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허 회장은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6월 27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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