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63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1만1,400원)보다 2.0%(230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1만30원) 보다는 1,600원이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 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다. 생활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제외하고 1,100명가량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다소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적용 대상은 꾸준히 확대됐다. 처음에는 인천시 소속 노동자만 대상이었으나 2019년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이어 2022년에는 시 사무 위탁 기관까지 범위를 넓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노무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시 재정 여건,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