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4년 만에 '구하라법' 통과에 "만세"

입력
2024.08.29 20:00
2019년 구하라 사망 뒤 입법 청원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는 상속 제한
20, 21대 법안 폐기된 뒤 '지각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한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입법 청원자였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구씨는 28일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통과 만세!!"라고 올리며 환호했다. '구하라법', '통과' 등의 해시태그(#)도 달았다. 이어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법안 통과를 알리는 기사를 공유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자녀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한 이듬해 구씨가 입법 청원을 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당시 구씨의 친모는 구하라가 9세일 때 남매를 떠난 뒤 20년간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구하라가 사망하자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 구씨는 상속 재산의 50%를 받게 된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향후에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진행했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결실을 맺었다.

이현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