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기업들의 RE1001 이행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판매 독점 시장인 전력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개방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에 대한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에너지 구입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RE100 동향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에서 RE100 동향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전력시장 구조는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살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한전이 전력 공급을 독점하는 전력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한전 독점시장 때문에 값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RPS 제도는 500 메가와트(㎿)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력 공급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전이 정산해줘 발전 비용을 줄일 유인이 없어 시장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한전이 정산해주는 RPS 이행금 지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 위원은 "현행 제도에선 전력 공급자들이 RE100 이행 기업과 직접구매계약(PPA) 등을 맺기보다 RPS 정산 받기를 선호한다"며 "기업들은 PPA 계약 등 다른 선택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현행 RPS 제도를 경매 제도로 바꿔 경쟁 체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이 홀로 책임져야 했던 RPS 제도를 경매제로 전환하면 전기 수요·공급자 간 PPA 계약을 통해 한전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전력 도매 시장의 수요와 판매를 독점하는 한전의 독점 시장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은 "전기 요금의 공급 원가 적정성을 검증하고 필요 시 이를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별도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시장 자유화가 이뤄져야 재생 에너지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