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칼 빼든 이원석 총장 "영리 목적 제작, 원칙적 구속수사"

입력
2024.08.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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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 큰 아동·청소년 대상물 포함"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 규정… 엄정 대응
"'반포 목적 소지만 처벌' 규정 삭제해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에 대해 검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 중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경우 ②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전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는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이나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며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재판 단계에서는 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전문적 수사를 위해 현재 18개 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제도를 전국 31개 모든 검찰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자 적극 지원 당부도 잊지 않았다. 허위영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엔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을 의뢰하도록 했다.

대검은 입법 보완 조치도 계획 중이다. 대검은 "허위 영상물 편집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반포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가능한 규정을 삭제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거나 △'허위 영상물 소지죄'를 신설하는 등 입법 논의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반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토록 규정해, 단순 소지나 시청을 처벌할 수는 없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7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사건이 접수된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7% 증가했다. 특히 전국 초·중·고등학교 이름을 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이 대거 유포되는 등 교육 현장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제작·유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정은 이날 법정형 상한을 '징역 7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