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주무관 네 살짜리 애가 있어? 주 4일만 출근혀!" 천안시 주 4일 출근제 시행

입력
2024.08.29 17:20
'만 2세' 타 지자체보다 완화된 연령기준  
다자녀 공무원 국외연수 우선선발권도
아이와 함께 떠나는 특별휴가제도 시행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충남 천안시 공무원은 앞으로 주 4일만 출근해도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 대책'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공무원은 270여 명이다. 이들은 주 40시간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4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면 하루를 쉴 수 있다.

육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천안시의 주 4일 출근제가 처음은 아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앞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만 2세 이하 자녀 양육자로 제한된다. 이후로도 자녀 양육에 여전히 많은 손이 가는 탓에 자녀 연령 상향 요구가 있었고, 천안시가 이를 수용, 적용했다.

시는 또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2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미혼 공무원의 결혼을 독려하고,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2자녀 출산 시 특별 복지포인트를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성과상여금도 최상위등급(S등급)으로 부여한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휴가를 가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휴양시설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장기교육훈련' 선발 시에도 해당 직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자녀 출산·양육과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및 ‘워라밸’ 실현 지원 목적이다. 승진·전보 등 인사에서도 다자녀 우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상향, 희망부서 전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천안=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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