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돕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29일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은 발전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 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RE100 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RE1001'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의 현안 및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2023년부터 '그린에너지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공급망 내 기업 RE100 이행·재생 에너지 사용 '원스톱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 원장은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다음으로 RE100 가입 기업이 많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은 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LCOE)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는 설비 부지 확보, 높은 토지 비용 및 인허가 금융 비용 등이 많이 들어 다른 국가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는 "에너지 가격이 싸져야 질 좋은 상품을 활발하게 팔 수 있지만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을 기업이 무한정 부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정부 보조금 제도는 재생에너지를 발전 단가를 낮추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2027년까지 5년 동안 100억 유로를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재생에너지 공급망 설비 확보로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청정에너지 투자액 세액 공제율을 6%에서 30%까지 높였다. 그 결과 발전단가가 태양광 40달러에서 24달러 선으로, 육상 풍력은 35달러에서 15달러로 뚝 떨어지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재생에너지 조달의 주요 수단인 PPA(전력구매계약)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게 조 원장의 주장이다. PPA는 전기 사용자가 발전 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사는 제도로 재생에너지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어 RE100 이행 수단 중 가장 널리 쓰인다. 그러나 한 사업장 내에서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 계약하는 '직접 PPA'와 한전에 망사용료를 추가로 내고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제 3자 PPA' 방식을 동시에 계약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많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조 원장은 "글로벌 PPA 건수는 8년 새 10배 늘었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매우 더디다"며 "기업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PPA를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