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최윤종(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손가락에 끼워 펀치를 강화하는 무기)을 낀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압박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사망했다.
재판에서 그는 "기절시키려고 했을 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뒤에도 계속 목을 졸랐고,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방치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였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도 인정했다.
최씨의 범행 후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반성문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라 (반성이) 진심인지,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찰의 구형(사형)보다는 수위가 낮은 무기징역을 택했다. 20년 후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기는 해도,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하고 '가석방 제한'으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