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교육감직 상실

입력
2024.08.29 11:40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만중 전 비서실장도 원심 확정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만중 전 비서실장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최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