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
2024.08.29 19:00
이적단체 구성 및 북한 찬양·고무 혐의
'징역 2년' 1심서 감형... "초범 등 고려"

이적단체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9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3년 선고는 유지했다.

김씨는 2013년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뒤 수차례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거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정기적으로 주최하며 이적·동조 행위를 한 혐의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며 코리아연대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모두 물리치며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전히 북한은 적화 통일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코리아연대의 결성 과정, 활동 등을 보면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관련 사건에서 이적 단체성을 인정했다"며 "대한민국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대부분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그 주장을 답습하면서 북한을 추종해,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목표한 통일 방향을 지향토록 한 이적단체"라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 안전이나 기본 질서를 전복할 것을 직접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코리아연대의 이적단체 활동이 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뤄져 사회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미 형이 확정된 코리아연대의 주요 인사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10월 코리아연대의 또 다른 공동대표와 간부 등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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