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찌른 40대 남성 "출금 중단으로 손해 생겨 불만"

입력
2024.08.29 10:19
경찰, 29일 구속영장 신청 방침

고객을 속여 1조4,000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며 "A씨는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편취 혐의 사건의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 내 형사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하루인베스트 대표인 50대 B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범행에 쓴 흉기는 총길이 20㎝에 날 길이 9㎝가량의 과도였다.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소지 및 반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칼은 현재 금속성 재질로 추정되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형사상 배상 신청을 한 배상 신청인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범행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며 추가 조사 후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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