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십원빵' 만들 수 있다... 한은, 영리 목적 화폐 도안 이용 허용

입력
2024.08.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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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신뢰, 품위와 관계없으면
융통성을 발휘해도 되겠다고 판단"
화폐 모조품은 계속 엄격하게 관리

한국은행이 '십원빵'과 같은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29일 한은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의 창의적 경제 활동과 서민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 위·변조나 품위, 신뢰성과 관계없는 도안 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그동안 "화폐 도안 오남용이 확산할 경우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고,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영리 목적의 도안 이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경주 '십원빵'이 도안 이용 기준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한은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일본 당국이 십원빵을 본뜬 '십엔빵'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도 회자됐다.

지난해 십원빵 사건은 한은이 제시한 수정 도안을 업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 다음 달부터는 화폐 도안 수정 없이도 빵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다만 화폐 속 인물만 분리해 별도 사용하거나 인물을 변형하는 것은 안 된다. 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1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금한다.

현재 이용형태별(화폐 모조품, 인쇄 삽화, 전자적 삽화)로 구분된 기준을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단순화하되, 위폐로 악용될 위험이 있는 화폐 모조품은 엄격히 관리한다. 주화 모조품 규격 기준도 신설한다. 화폐 모조품은 가로·세로 배율을 유지하되 원래 규격의 200% 이상, 50% 이하로, 주화 모조품은 원규격의 150% 이상, 75% 이하여야 한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소재도 달리해야 한다.

1 저작인격권
화폐 도안의 저작재산권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지만, 화폐 속 영정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작가)에게 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된 권리'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권으로 나뉜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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